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2.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6.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08. 8.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4.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 8. 19:00 경 서울 광진구 C 주택 301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침대 위 책 밑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14K 산호 반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하여 그 위험성도 작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한 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