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1) 협박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은행 그만둬 라, 그렇지 않으면 인사부장, 인터넷에 당 신 불륜사실을 알리겠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
(2) 업무 방해 부분 피고인은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오해 ( 업무 방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M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2012. 11. 16.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 F이 지방의 지점으로 인사 발령이 난 반면 피해자는 서울의 G 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 피해 자가 피고인( 혹은 F) 의 것을 뺏은 것’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 2 주 후인 2012. 11. 29.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직장( 은행) 을 그만두라 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증거기록 38 쪽), ③ 위와 같은 맥락에 비추어 보면 2013. 1. 28.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를 녹취한 녹취 서( 증거기록 43 쪽) 의 ‘ 그만뒀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