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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구합8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자녀로서, B는 2013. 6. 25. 울산 중구 C에 있는 ‘D’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 입사하여 상용직으로 홀서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는 2014. 2. 16. 16:00경 이 사건 가게에 출근하여 홀서빙을 하였는데, 21:00경 동료들이 저녁식사 준비를 하던 중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이에 동료들은 홀 방안에 누워 있는 B를 발견하고 쉬는 줄 알고 깨우지 않았으나, B는 다음날 01:35경 퇴근을 위해 깨우러 들어간 동료에 의해 구토를 한 후 방바닥에 반듯이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사망한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시체검안의사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지병인 고혈압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로 추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특별한 지병이 없었는데 매일 야간근로 4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씩 일하여 왔고, 과중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비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가) 망인의 업무내용 1 망인은 2013. 6. 25.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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