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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2440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C은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198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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