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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406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924,405원과 그 중 478,029,969원에 대한 2018. 9.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8. 4. 11. 접수 제84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제외한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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