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30685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1980. 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 6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1980. 7.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 6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