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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257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1984.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망 G의 공동상속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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