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21420
주택임차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2. 8.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