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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6 2018고단121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7. 08:1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5작업장 내 세면장에서, 아침에 온수로 세수를 하는 문제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A(22세)과 말다툼한 사실이 있어 그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62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우 7, 8, 10번째)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2 상해진단서 제출)

1. 근무보고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B를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데, 이 사건 전날부터 설거지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아침에는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게'식수를 씻는 데 사용하지 마라, 전방 교도소 내에서 방을 옮기는 것 을 가라, 교도관에게 알려서 전방을 가게 하겠다

'고 말을 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문제로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또다시 서로 실랑이를 벌였던 점,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가 피고인 A을 먼저 때리기도 하였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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