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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3 2014고단10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4 20:40경 경주시 D에 있는 B가 운영하는 ‘E회사’ 앞 마당에서, 위 B로부터 F회사 관련 급여 등을 받기 위하여 위 B를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주)케이티캐피탈 소유의 G 재규어 승용차를 향하여 위 마당에 있던 돌을 던져 본닛 판금 등의 수리비로 약 1,443,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B(44세)와 F회사 관련 급여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본 위 B의 직원인 피해자 H(43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 H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안검부 및 하악부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42세)과 F회사 관련 급여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상해진단서(H, B)

1. 자동차등록증, 차량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H과는 상호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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