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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22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29.경 서울 서초구 G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공사현장 부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등으로 위 공사현장에 건물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며 차용할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현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간 쓰고 변제하겠다. 이자로 300만원을 공제하고 1,7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2,000만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2. 10. 29.경 차용금 명목의 1,700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0. 29.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로 300만원을 지불하고 2013. 1. 28.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B를 보증인으로 세운다.”는 내용의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B를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의 손자인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B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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