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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인 G 맨션 201호 내에서 같이 살고 있다.

H, 피고인 A는 자매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언니인 I와 동업으로 옷가게를 운영하였던 피고인 B가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I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2017. 2. 경부터 피고인 B에게 I로부터 받아 간 투자금을 전부 돌려 달라고 독촉을 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거부하자 2017. 2. 2. 경에는 피고인 B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계속하여 H, 피고인 A는 위 I의 투자금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하여 2017. 2. 20. 경 피고인 B에게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2017. 2. 21. 19:4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인 G 맨션 201호로 찾아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과 위 I의 투자금 반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1. H,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H, 피고인 A는 2017. 2. 21. 19:55 경 위 G 맨션 201호에서 위와 같이 C, 피해자 B( 여, 34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며 피고인 A를 밀치자 화가 나 H과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 B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의 딸인 피해자 J( 여, 17세) 이 방에서 나와 이를 만류하자 각자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J을 차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H, 피고인 A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J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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