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 울산 중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남, 48세)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주고 원금은 2008. 3. 31.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채가 많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태로 있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1,000만 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