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3층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이자 낼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30일에 40만 원을 지급하고 2달 후 아파트를 매각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용정보조회서
1. 경찰 수사보고(E 상대 수사)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차용 당시 소유하던 아파트 및 토지 등기부등본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시가하락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차용 당시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알고도 금원을 차용해준 것이므로 기망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