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8.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2017. 3.경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7.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앞서 빌린 돈과 함께 2017. 3.경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2017. 11.경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