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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30 2017고단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1. 군산시 수송동 시립 도서관에서 피해자 B에게 " 부인에게 양육비를 주지 못해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빌렸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있으니 돈이 있는 대로 조금만 빌려주면 16일 후인

9. 27.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인에게 양육비를 주기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고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 다음 날인

9. 12.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0.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집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는데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주면 경매를 막은 후 집을 처분하여 이전에 빌렸던

400만 원까지 한꺼번에 12. 29.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 아니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부담하고 있던 채 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집을 처분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26.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이라는 친구가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C이 자동차 매물을 구입할 돈 2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200만 원만 빌려 주면 자동차를 구입한 후 팔아서 바로 이전에 빌렸던 채무까지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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