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경부터 2013. 9.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9.경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후 2013. 12.경 소외 C과 혼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3. 11.경까지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E 명의의 계좌 또는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96,582,5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원을 미용실 개설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의 계좌에서 E의 계좌, 원고의 계좌로 합계 10,244,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대여받은 금원 중 10,244,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86,338,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또는 피고를 위하여 스스로 미용실 개설비용을 지출하거나 피고와의 생활비 등 지출을 위하여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이후 원고와 피고의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산종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4.경부터 2013. 11.경까지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E 명의의 계좌 또는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96,582,500원 가량이 송금되었으며, 피고의 계좌에서 E의 계좌, 원고의 계좌로 10,244,000원 가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