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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91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경부터 2013. 9.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9.경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후 2013. 12.경 소외 C과 혼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3. 11.경까지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E 명의의 계좌 또는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96,582,5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원을 미용실 개설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의 계좌에서 E의 계좌, 원고의 계좌로 합계 10,244,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대여받은 금원 중 10,244,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86,338,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또는 피고를 위하여 스스로 미용실 개설비용을 지출하거나 피고와의 생활비 등 지출을 위하여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이후 원고와 피고의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산종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4.경부터 2013. 11.경까지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E 명의의 계좌 또는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96,582,500원 가량이 송금되었으며, 피고의 계좌에서 E의 계좌, 원고의 계좌로 10,244,000원 가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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