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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23 2014가단341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2007. 8.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C의 동생이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8. 20. 처(妻) D 명의로 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2. 2. 28. 임대인으로서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2. 3. 24.부터 2014. 3.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위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인 김포시 F아파트 제1동 제8층 제803호에 관하여 E와 사이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12. 3. 23. E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E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4. 7. 21.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4. 7. 25.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8호증, 을 1,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의 지시를 받아 G, H으로부터 각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피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G, H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그 임대차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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