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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가합467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는 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5. 31. 1,050,000,000원 및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6. 5. 17. 원금연체 등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 구상금 합계 947,475,0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C에게 합계 950,427,898원(= 위 대위변제금 947,475,096원 미수위약금 120,180원 법적절차비용 2,832,622원)의 구상금채권 내지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직전인 2016. 4.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4. 20. 접수 제3485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C은 피고와 사이에 2016. 4. 18.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4. 20. 접수 제34852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소외 회사 및 C은 피고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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