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1.29 2016도18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 96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의 범행과 관련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7. 26.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 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위 법률 위반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각 그 구성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 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 제 2, 3점에 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 심의 심판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