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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8도119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 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 금지규정에 위반한 위 법률 위반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그 구성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 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 742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은 채 증 법칙 위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법리 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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