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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가단1515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사회연령 9세 9개월, 사회지수 52)의 아버지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원고 및 원고의 어머니(38세, 사회연령 7세 3개월, 사회지수 27.5)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위 피고는 2010년 여름경 위 원고의 집에서 원고가 방안에서 의자에 앉아 혼자 게임을 하고 있고, 원고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른 곳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원고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다가가 원고의 뒤에서 원고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원고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 C는 원고의 아버지를 평소 잘 알고 지내고, 원고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원고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원고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위 피고는 2011. 4. 15. 19: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가 원고의 어머니와 둘만 있는 것을 알고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방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고 원고의 어머니는 다른 곳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원고에게 접근한 뒤 원고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원고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는 원고가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를 추행하였다. 2) 위 피고는 2011. 4. 21. 19:00경 위 원고의 집에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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