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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3가단461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교회 신도로 만나 알게 되어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지적장애 2급인 원고가 그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수시로 원고를 택시에 태우고 다니면서 호의를 베풀어 호감을 갖게 한 다음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을 일삼아오던 중, 2012. 8.경 원고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해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용돈을 준 다음 원고가 답답하다고 하자 원고를 피고의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전주역 부근 상호미상의 모텔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위 모텔 주차장에서 원고에게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원고가 “싫다”고 하자, 원고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고의 손을 원고의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원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원고의 음부를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9. 22:30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오렌지를 사러 가자”고 불러내어 피고의 택시 조수석에 태운 다음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병원 인근 마트에 가서 오렌지를 구입하고 위 병원 쪽으로 돌아오던 중 G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하고, 갑자기 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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