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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17세)은 IQ 49, 사회적응능력인 사회지수(SQ) 43(사회연령:7세 6개월)의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앞길에서 매주 목요일 포터 트럭을 이용하여 바비큐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약 1년 동안 피해자를 봐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지적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22:00경 위 아파트 앞길에서 태권도 학원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E 포터 트럭의 조수석에 태우고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지하철 F 옆 공터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트럭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도복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속기록 첨부)

1. 각 광주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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