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28743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4. 3.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합계 319,710,000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양수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70262호로 원고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 201 ~ 205호, 301 ~ 305호, 401 ~ 405호, 501 ~ 505호, 601 ~ 605호, 701 ~ 705호, 801 ~ 805호, 901 ~ 904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4. 4. 8.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4638호로 위 청구채권을 포함하여 양수금 560,989,595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8. 26. 피고 B과 나머지 피고들 등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80114호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7.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4. 11. 7.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씨엔케이코퍼레이션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