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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2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8.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2012. 10. 21. 여주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7: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6층 F영화관 2관 H2열에서 피해자 G(여, 24세)이 친구와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그 집행 중에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자사진, 영화입장권, 영화관좌석배치표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현황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약식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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