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3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E 벨 로스터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량 구입대금 18,800,000원을 대출 받은 다음, 2013. 4. 13.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불상지에서 렌트카업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량을 건네면서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 업체 명, 연락처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아 구입한 차량을 바로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 하여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8. 24. 강도 강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고합92) 항소 중인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도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2006.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