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크레 도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7: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진 례 방면에서 장유 코아 상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 1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고 진로변경 등을 한 과실로 그때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4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 고소 취하 및 합의서’ 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