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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8. 7. 21:40 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대학로 16, 효제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종로 5가 쪽에서 연동 교차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에 유턴하기 위하여 1 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켜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CCTV 영상 화면 캡 쳐

1. 견적서 (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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