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나1797
물품대금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제작한 알루미늄 압출제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에게 불소도 장 작업을 의뢰한 후에 그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권한 없이 원고와는 무관한 C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불소도 장 작업을 의뢰 받고 해당 작업을 완료한 후에 C에게 다시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였을 뿐이고, 원고와는 애당초 아무런 거래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D는 2019. 5. 경 C과 구두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D는 2019. 5. 31. ‘ 주문처: C’ 및 하단에 ‘C’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도면이 첨부된 이메일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제조 납품을 의뢰한 사실, D는 C으로부터 완성된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인도 하여 달라는 의사를 전달 받고 이를 다시 원고에게 요청한 사실, 원고는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9. 6. 10.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9. 6. 10. C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불소도 장 작업을 의뢰 받았고, 해당 작업을 완료한 이후인 2019. 6. 12. C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불소도 장 작업 의뢰를 받았다거나 원고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