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9: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D 동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우림 교 쪽에서 강변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77세) 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치다가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진술 청취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각 가해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