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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0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소렌토 차량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소재 현대종합물산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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