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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6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하였을 뿐, 성명 불상 자로부터 160만 원을 수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160 만 원을 수수하기로 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장 1개 당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 통 장 1개 당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검찰에서 처음으로 “ 통 장 1개 당 160만 원을 주겠다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당시 몸이 안 좋아 병원비 30만 원 정도만 필요하여 병원비 3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160 만 원을 수수하기로 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판 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 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의 제 1회 공판 기일에 위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심의 제 1회 공판 조서에 따르면 법원이 증거조사결과에 관한 의견을 묻는 데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위 증거에 대한 의사표시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볼 자료를 기록 상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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