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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노1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특별 준수사항 제 1 항으로 ‘ 보호 관찰기간 중 매일 22:00부터 06:00 사이에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 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 주식회사 아름다운 사람’ 이라는 회사의 I으로 서울 성동구 뚝 섬로 379 이 마트 성수 점에 있는 J 매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통상 영업시간이 끝난 후 매장정리 등을 마무리하고 집에 도착하면 익일 오전 0시 쯤이고 주문량이 많은 경우 밤샘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위 특별 준수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피고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판단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에서 말하는 보호 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 적인 조치이다.

보호 관찰은 위와 같은 형사 정책적 견지에서 때로는 본래 개인의 자유에 맡겨 진 영역이거나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보호 관찰 대상자의 특성, 그가 저지른 범죄의 내용과 종류 등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호 관찰 대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대상자의 교화ㆍ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다만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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