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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95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과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 보호 관찰기간 중 매일 17:00부터 24:00 사이에는 광복동, 남포동, 서면, 센 텀 시티 역 일대 등 번화가를 다니지 말 것’ 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신체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형의 적정 여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실형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부수처분의 적정 여부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에서 말하는 보호 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 적인 조치이다.

보호 관찰은 위와 같은 형사 정책적 견지에서 때로는 본래 개인의 자유에 맡겨 진 영역이거나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보호 관찰 대상자의 특성, 그가 저지른 범죄의 내용과 종류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기간 보호 관찰 대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대상자의 교화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법치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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