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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4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이면도로를 태전교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카고 사다리차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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