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0:1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8 푸르덴셜 빌딩 지하 6 층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 량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피고 인은, “ 대리 운 전기 사가 판시 주차장 내 경사진 통로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제대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약 3m 가량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차량의 대부분이 주차 구역 안쪽에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 차량의 옆으로 다른 차량의 교 행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② 피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 통행로는 심한 경사로가 아니었고, 당시 도로 상황 및 통행조건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급박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그 외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반드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이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기사가 주차한 차량을 주차 구역 내에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