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67,414원 및 그 중 38,411,614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16. B(C 대표)과 사이에, B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기업일반대출금 채무(대출예정금액 5,000만 원)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4,75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0. 6. 16.부터 2015. 6. 15.까지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금액,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 비용, 구상금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 비용(대지급금) 등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2012. 12. 1.부터 연 12% 적용)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주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이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6. 16.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라.
B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5. 4. 3.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대출원금 37,996,321원과 이자 415,293원의 합계 38,411,61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채권 집행을 위하여 155,8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38,567,414원(= 대위변제 원금 38,411,614원 대지급금 155,8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 38,411,61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개정되기 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2015. 10. 1. 이후에도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