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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041609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275,581원과 그중 90,485,901원에 대한 2016. 12. 15.부터 2017.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한 2016. 11. 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11. 10.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15. 위 은행에 90,485,9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약금 177,53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대지급금 1,612,15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원금과 위약금, 대지급금을 합한 92,275,581원과 그중 대위변제 원금 90,485,901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일 2016. 12. 15.부터 피고들이 소장 부본을 모두 송달받은 날까지는 약정 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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