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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50683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53,494원과 그 중 72,053,611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30. 기준 원리금 잔액 73,053,494원 및 그 중 원금 72,053,61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5.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3. 3.까지 연 8%의 각 약정이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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