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0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5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