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1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03:3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울북부지법2013고약3907 약식명령 -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