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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36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23:4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택시가 먼저 승객인 피고인에 대하여 승차거부 하였음에도 택시기사를 먼저 보내버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관들에게 “왜 택시를 보냈냐”라고 항의하고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가 출발하려 하자 3차례에 걸쳐 그 앞을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한 후 순찰차의 문을 잡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순찰차의 출발을 막아 결국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는 주요 경위에 관하여 상호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방해의 정도, 2001. 12. 14.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해 3회에 걸쳐 순찰차의 출발을 막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찰차의 문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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