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7. 23:2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회야리버아파트 앞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 개산교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혼한 처, 중학생인 자녀 2명과 우울증, 강박장애로 치료중인 노모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