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의원 D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2014. 2. 21. E정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일인 2014. 2. 21. 이전인 2014. 1. 24. 10:00경 인천 F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농협 D지부 조합원 배당금 지급행사’에서 G 등 주민들에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 (1)항 참조. “안녕하세요. 저 A입니다”라고 말하며 앞면에는 「E정당 믿음이 가는 D의 아들 A」라는 문구와 피고인의 학력이 기재되고, 뒷면에는 피고인의 경력, 정치활동 및 지역활동 내역이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 6항 기재와 같이 선거구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