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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7가합108107
분양대행수수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4. 7. 피고와 천안시 동남구 C, D 일원 ‘E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대상 목적물의 표시] 구분 세부내용 대지위치 천안시 동남구 C, D 일원 E 단지내 상가 대지지분 F단지: 643.6590㎡, G단지: 1,071.3970㎡ 연면적 F단지: 1,899.9500㎡, G단지: 2,190.0140㎡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건물규모 F단지: 지하 1층, G단지: 지상 1층 ~ 지상 4층 호실수 F단지: 44호실, G단지: 42호실 상기 목적물(전체 목적물 중 일반분양 물건과 추가 위탁받은 물건을 모두 포함한다.)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 B(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과 분양대행사인 ㈜A(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목적물의 분양가격] 목적물의 분양가격은 피고가 정한 가격표에 의하여 진행하되, 분양가격을 조정하여 분양할 필요가 있을 경우 피고와 원고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업무수행기간 및 분양개시] ① 착수일자: 분양대행계약 체결일 ③ 분양대행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목적물 분양완료 시점까지로 한다.

제7조[분양대행 수수료] ① 분양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구분 수수료율 비고 분양대행수수료 7% 부가가치세 별도 ④ 원고가 분양계약 중 귀책으로 인해 피고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피고는 분양수수료에서 공제한다.

⑤ 목적물 전체 분양분에 대한 수수료는 모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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