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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5761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전상호저축은행의 거림씨앤디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거림씨앤디(이하 ‘거림씨앤디’라 한다

)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12. 3. 거림씨앤디에 20억 원, 주식회사 비토인에 15억 원, 주식회사 화성공조에 20억 원을 대출하였다.

거림씨앤디는 같은 날 주식회사 비토인, 주식회사 화성공조의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나. 거림씨앤디와 피고들의 매매계약 1) 피고 A 가) 거림씨앤디는 2007. 8. 28. 피고 A한테서 남양주시 K 전 383㎡, L 전 121㎡를 ‘매매대금 17억 원, 잔금지급기일 2008. 1. 30.’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인허가가 지체되어도 잔금은 지급기일에 지급하고, 지급기일 경과 시에는 계약금이 피고 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거림씨앤디는 2007. 11. 30. 피고 A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중간에 잔금지급기일이 2008. 4. 30.로 연장되었으나, 거림씨앤디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거림씨앤디는 2008. 5. 15.경 피고 A에게 ‘2008. 5.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이 피고 A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주었으나, 2008. 5. 30.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 A은 2008. 6. 25.경 거림씨앤디에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2) 피고 B 가) 거림씨앤디는 2007. 8.경 피고 B, 소외 M, N, O, P, Q(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

한테서 남양주시 R 하천 1,295㎡를 25억 7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억 5,070만 원을 2007. 8. 30.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거림씨앤디는 2007. 8. 30.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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