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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2.20 2011고단17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F의 신탁재산인 대전 유성구 G 오피스텔의 242개 호실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그 절차에서 주식회사 H이 2007. 8. 30. 낙찰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낙찰대금 5,832,381,990원) 주식회사 H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2007. 10. 22. 이 사건 부동산 중 200개 호실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H 대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I이 매수인이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위 요청을 받아들인 주식회사 E은 2007. 11. 5. 매수인을 주식회사 I으로 하여 위 200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잔금 4,325,786,615원의 지급일을 2007. 12. 5.로 기재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08. 2. 29. 피고인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2008. 3.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은 2008. 3. 7. 1개 호실에 대한 잔금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호실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E은 2008. 3. 17. 재차 잔금 입금을 독촉한 다음 2008. 3. 27. 위 200개 호실 중 199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측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2008. 4. 20.까지 잔금 지급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2008. 4. 18. 및 2008. 4. 22. 잔금 중 7억원을 주식회사 E에 일방적으로 입금하였으나, 결국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8. 5. 9. 주식회사 E으로부터 7억원을 반환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분양계약이 이미 해제되고 계약을 유지시키고자 일방적으로 입금했던 잔금 중 일부조차도 전액 돌려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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