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은 9/16, 피고 B은 7/16 지분 비율로 분할 전 하남시 C 대 33,253㎡, D 전 165㎡를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 공유의 위 토지를 부지로 하여 ‘E’라는 명칭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 복합 수산물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이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 원 매매계약 원고는 2007. 12. 10.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위 토지 지분을 27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5억 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①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70억 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구분 금액 지불시기 비고 매매대금 270억 원 계약금 25억 원 2007. 12. 10. 잔금 245억 원 2008. 2. 20.까지 잔금일 ③ 매매대금 중 잔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고 A의 씨티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되, 잔금 지급일은 2008. 2. 20.을 넘기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위약손해배상) ② 원고가 그 귀책사유로 본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전액은 피고 A에게 귀속되며, 이는 위약벌로 간주한다.
제1차 변경계약 원고는 2008. 2. 20.까지 피고 A에게 잔금 24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 A은 2008. 2. 28.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고, 원고가 피고 A에게 변경된 잔금지급기일까지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변경계약의 사유와 목적) 원고가 원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잔금 245억 원의 지급기일인 2008. 2. 20.까지 위 잔금을 피고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