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18』 피고인은 2017. 10. 8. 21:2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D에게 술주정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 씨 발 놈 아 앉아 봐라, 짜 바리 새끼가 왜 왔노 ”라고 욕설하고, 위 F이 옆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 니는 뭔 데 우리 엄마한테 큰소리치 노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어깨와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30』 피고인은 2018. 1. 20. 10: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나 “ 왜 나한테 집에 들어가라 마라 하냐,
나한테 죽어 볼래
” 라고 하면서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위 G에게 휘두르다 위 H으로부터 제지 당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위 G, H의 뒤에서 “ 이 개새끼들 다 죽어 라” 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골목길에 세워 져 있던 탁자를 부수어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나무 막대기를 들고 위 G, H에게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폭행 경위 확인) 『2018 고단 1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촬영 동영상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